목차
광고 심사 및 집행 정책
◼️ 광고 심사 정책
광고 심사란?
화해 광고 진행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소재(광고 이미지, 텍스트, 링크, 동영상, 랜딩 페이지 등)를 유효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화해에서는 업종 별 관련 광고 법규(*참고) & 법령과 더불어 화해 광고 정책 및 심사 가이드 기반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도 사전 고지 없이 광고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 심사 대상
화해는 광고주 업종, 이벤트 진행 제품 및 배송 물품 내역, 광고 소재(광고 이미지, 링크, 동영상, 랜딩 페이지 등)를 심사합니다.
광고 심사 상세
- 광고 심사를 통해 승인된 광고만 집행이 가능하며, 심사 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심사는 광고의 최초 소재 및 수정 소재 제출 시 실시되며, 심사 승인 이후에도 화해 광고 가이드 및 서비스 운영원칙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현행법에 따라 광고주는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광고 심사 시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폭력성/선정성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검수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광고의 위치/크기/유형 및 ‘문제되는 부분이 소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검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제출 서류 확인, 기타 여러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합니다.
- 광고 소재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랜딩페이지 등 는 브랜드(광고주) 혹은 브랜드(광고주)의 제품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랜딩페이지와 동영상 소재의 도메인이 타 플랫폼 혹은 광고주 소유일 경우, 검수의 범위는 소재 간의 연관성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심사하며, 소재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화해는 광고주가 광고 집행을 위해 제출한 각종 정보 및 소재를 검토하여 화해 광고 가이드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 내부 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승인은 광고 소재 등이 현행법, 화해 광고 가이드, 운영 정책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 광고 가이드 등을 준수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화해는 광고 승인 이후에도 현행법, 광고 가이드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고 게재 중단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은 광고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광고 집행 정책
광고 집행 자격
- 현행법과 화해 광고 가이드(공통 준수 사항, 광고 운영 정책, 소재 제작 가이드 등)를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화해 광고 가이드 및 화해 서비스의 운영 원칙/약관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집행 불가 업종 : [링크]
- 일부 광고의 경우, 화해 내 제품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화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광고 운영 정책 [링크]
- 해당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 금지 행위
- 화해 광고 가이드, 서비스의 운영원칙 약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광고 심사 시 제출한 소재(이미지, 문구, 랜딩 페이지)를 심사 승인 이후 변형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브랜드 어뷰징(브랜드사 상업 리뷰 작성 및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화해 리뷰 관리 안내
- 화해 콘텐츠 가이드를 빈번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화해의 이익에 반하는 광고 등을 노출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광고 소재로 등록한 연결화면을 심사 당시와 다르게 변질시키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기타 화해가 판단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법령상 법적 리스크에 의해서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화해 내부 정책네 따라 별도 고지 없이 가이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고 집행 시 공통 준수 사항
화해는 광고주와 유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고주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광고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기 내용은 화해 광고 집행 시 공통으로 준수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광고 소재, 랜딩 페이지, 콘텐츠 등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모두 적용됩니다.
◼️ 현행법 및 주요 권고사항
-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광고주께서는 현행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사항에 따라 광고 결과물을 외부 활용할 경우, 광고주께서는 현행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음란/선정
-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 선정적인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음란 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등급을 표시(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이용불가 문구 등) 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규정된 등급표시 외 18/19 禁 , 18/19 마크 , 성인문구 관련 내용 사용불가
- 남성용 제품에 여성 모델 또는 여성용 제품에 남성 모델 이미지 사용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광고의 집행이 불가합니다.
◼️ 폭력/혐오/공포/비속/불쾌감
- 폭력, 살인, 학대, 협박 행위나 피, 흉기, 귀신, 괴물 등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폭력, 범죄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과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오물,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 이미지더라도 유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 광고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기만/비교/비방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이용자를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광고주 및 광고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타 사업체, 타 브랜드 혹은 타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 사업체, 타 브랜드 혹은 타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영업망, 지점 등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최상급의 표현은 광고 랜딩 페이지 내에서 확인되거나 공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추천·보증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랜딩 페이지 포함 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타인의 권리 침해
-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초상권,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보편적 사회 정서 침해
-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 ,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특정 지역 국가 및 민족 인종 계층을 옹호 비하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법정계량단위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법정계량단위가 표현된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이용자의 사용성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