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광고 심사 및 집행 정책

◼️ 광고 심사 정책


광고 심사란?

화해 광고 진행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소재(광고 이미지, 텍스트, 링크, 동영상, 랜딩 페이지 등)를 유효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화해에서는 업종 별 관련 광고 법규(*참고) & 법령과 더불어 화해 광고 정책 및 심사 가이드 기반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도 사전 고지 없이 광고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 심사 대상

화해는 광고주 업종, 이벤트 진행 제품 및 배송 물품 내역, 광고 소재(광고 이미지, 링크, 동영상, 랜딩 페이지 등)를 심사합니다.

광고 심사 상세

  1. 광고 심사를 통해 승인된 광고만 집행이 가능하며, 심사 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2. 심사는 광고의 최초 소재 및 수정 소재 제출 시 실시되며, 심사 승인 이후에도 화해 광고 가이드 및 서비스 운영원칙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행법에 따라 광고주는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광고 심사 시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폭력성/선정성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검수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광고의 위치/크기/유형 및 ‘문제되는 부분이 소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검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6.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제출 서류 확인, 기타 여러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합니다.
  7. 광고 소재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랜딩페이지 등 는 브랜드(광고주) 혹은 브랜드(광고주)의 제품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랜딩페이지와 동영상 소재의 도메인이 타 플랫폼 혹은 광고주 소유일 경우, 검수의 범위는 소재 간의 연관성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심사하며, 소재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9. 화해는 광고주가 광고 집행을 위해 제출한 각종 정보 및 소재를 검토하여 화해 광고 가이드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 내부 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심사 승인은 광고 소재 등이 현행법, 화해 광고 가이드, 운영 정책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 광고 가이드 등을 준수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화해는 광고 승인 이후에도 현행법, 광고 가이드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고 게재 중단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은 광고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광고 집행 정책


광고 집행 자격

  1. 현행법과 화해 광고 가이드(공통 준수 사항, 광고 운영 정책, 소재 제작 가이드 등)를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화해 광고 가이드 및 화해 서비스의 운영 원칙/약관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광고 집행 불가 업종 : [링크]
  3. 일부 광고의 경우, 화해 내 제품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화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광고 운영 정책 [링크]
  4. 해당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 금지 행위

  1. 화해 광고 가이드, 서비스의 운영원칙 약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광고 심사 시 제출한 소재(이미지, 문구, 랜딩 페이지)를 심사 승인 이후 변형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브랜드 어뷰징(브랜드사 상업 리뷰 작성 및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화해 리뷰 관리 안내
  4. 화해 콘텐츠 가이드를 빈번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화해의 이익에 반하는 광고 등을 노출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광고 소재로 등록한 연결화면을 심사 당시와 다르게 변질시키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기타 화해가 판단함에 있어 서비스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8. 법령상 법적 리스크에 의해서 광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화해 내부 정책네 따라 별도 고지 없이 가이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고 집행 시 공통 준수 사항

화해는 광고주와 유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고주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광고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기 내용은 화해 광고 집행 시 공통으로 준수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광고 소재, 랜딩 페이지, 콘텐츠 등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에 모두 적용됩니다.

◼️ 현행법 및 주요 권고사항


  1. 현행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광고주께서는 현행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2.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 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특정 광고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사항에 따라 광고 결과물을 외부 활용할 경우, 광고주께서는 현행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음란/선정


  1.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 선정적인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 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음란 정보나 퇴폐업소,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등급을 표시(청소년관람불가 , 청소년이용불가 문구 등) 를 변형하여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규정된 등급표시 외 18/19 禁 , 18/19 마크 , 성인문구 관련 내용 사용불가
  5. 남성용 제품에 여성 모델 또는 여성용 제품에 남성 모델 이미지 사용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은 광고의 집행이 불가합니다.

◼️ 폭력/혐오/공포/비속/불쾌감


  1. 폭력, 살인, 학대, 협박 행위나 피, 흉기, 귀신, 괴물 등의 공포스러운 표현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욕설, 비속어 및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폭력, 범죄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권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과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오물, 수술 장면, 신체 부위 일부 확대 등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구, 이미지더라도 유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 광고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기만/비교/비방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1.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이용자를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이용자가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광고주 및 광고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타 사업체, 타 브랜드 혹은 타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 사업체, 타 브랜드 혹은 타 브랜드의 제품 및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광고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8.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기하거나 아예 누락하여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9.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난해한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현혹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1. 제조국가 등에 있어서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2. 영업망, 지점 등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광고로 오인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3. 최상급의 표현은 광고 랜딩 페이지 내에서 확인되거나 공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14. 추천·보증 등을 포함하는 콘텐츠 랜딩 페이지 포함 를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타인의 권리 침해


  1.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초상권, 지적재산권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 보편적 사회 정서 침해


  1. 인간의 생명 및 존엄성을 경시하는 내용 ,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국가, 국기 또는 문화유적 등과 같은 공적 상징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모독하는 표현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3.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4.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특정 지역 국가 및 민족 인종 계층을 옹호 비하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용모 등 신체적 결함 및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7. 법정계량단위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법정계량단위가 표현된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8. 기타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이용자의 사용성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