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 집행 기준

1. 광고 집행 자격

  1. 현행법과 화해 광고 가이드(공통 집행 가이드 및 소재 제작 가이드)를 준수한 경우에만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화해 광고 가이드 및 화해 서비스의 운영원칙/약관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 집행이 제한될수있습니다. (*집행 불가 업종 예시: 성형외과, 게임, 패션, 교육등)
  3. 일부 광고의 경우, 화해 내 제품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화해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메인롤링배너, 서브이미지배너, 제품상세배너 제외)
  4. 해당 광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용자의 항의가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광고 심사

  1. 광고 심사를 통해 승인된 광고만 집행이 가능하며, 심사 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 최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2. 화해는 광고주 업종, 이벤트 진행 제품 및 배송 물품 내역, 광고 소재(이미지, 문구, 동영상, 랜딩 페이지 등)를 심사합니다.
  3. 심사는 광고의 최초 소재 및 수정 소재 제출 시 실시되며, 심사 승인 이후에도 화해 광고 가이드 및 서비스 운영원칙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현행법에 따라 광고주는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광고 심사 시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폭력성/선정성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검수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광고의 위치/크기/유형 및 ‘문제되는 부분이 소재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검수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7. 광고주가 입력한 정보와 실제 정보의 일치 여부, 제출 서류 확인, 기타 여러 운영 정책에서 정하는 바를 심사합니다.
  8. 광고 소재 이미지, 문구, 동영상, 랜딩페이지 등의 유효성과 적합성, 소재 간의 연관성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심사하여 화해 광고 심사가이드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소재 이미지, 문구, 동영상, 랜딩페이지 등 는 브랜드(광고주) 혹은 브랜드(광고주)의 제품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광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랜딩페이지와 동영상 소재의 도메인이 타 플랫폼 혹은 광고주 소유일 경우, 검수의 범위는 소재 간의 연관성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심사하며, 소재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11. 화해는 광고주가 광고 집행을 위해 제출한 각종 정보 및 소재를 검토하여 화해 광고 가이드에 맞지 않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 내부 정책에 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